□ 사업개요
ㅇ 사업내용: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, 체재비 등 지원
ㅇ 선정인원: 1명
ㅇ 지원사항: 입학금,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(예산범위 내)
ㅇ 지원기간: 대학원 2년, 대학 2~4년,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
ㅇ 자격요건: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중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* 이상 취득자
*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별표 11 어학시험 및 기준표 참고
ㅇ 선정절차: 대상자 신청 → 경기단체 취합 및 추천 → 대한체육회 추천 →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대상자 선정(9월 중)
ㅇ 제출서류: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총 10종
* ‘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설명자료(붙임)’ 내 제출서류 참조
ㅇ 지급방법: 본인 계좌 지급 * 외화산출 및 지급은 ‘지원확정일’ 또는 ‘송금일’ 환율 적용
ㅇ 신청기한 : 2023. 8. 16.(수)까지 * 기한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