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: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의3,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
위와 관련하여,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“찾아가는 현장교육”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개요(법정의무교육)
교육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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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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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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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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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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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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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|
현장 대면교 육 |
1시간 |
전 체육인 (선수, 지도자, 임직원, 심판 등) |
2022.08.16. ~ 11.25. |
강사 수당은 센터에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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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신청개요
- 신청기간: 2022. 08. 03.(수) ~ 11. 18.(금)
※ 신청기간 종료 전 센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- 신청방법: 신청서(첨부파일) 작성 후 이메일 제출(luckyhbn1@k-sec.or.kr)
※ 기관 담당자 교육 신청 후 3일 이내 센터 교육승인여부 회신
※ 관련 문의: 교육홍보팀 ☏ 02-6220-1339
다. 신청개요
유아체육활동지원, 행복나눔스포츠교실, 나도 슛돌이다, 여학생스포츠교실, 유청소년클럽리그, 유소년 스포츠기반구축, 유.청소년 주말리그,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,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