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환경부] 1회 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홍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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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자원재활용법 제10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('19.11.22, 관계부처 합동)

따라 '22.11.24.부터 사용억제·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. 


.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: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(금지) 추가

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 


.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,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



첨부 :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. 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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