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재활용법 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및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('19.11.22, 관계부처 합동)에
따라 '22.11.24.부터 사용억제·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.
가.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: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(금지) 추가
※ 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
나.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,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
첨부 :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