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공단 '2023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'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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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청 안내(공지)

 

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운동과 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개인의 성장 잠재력을 널리 펼쳐나갈 수 있도록 지원하는2023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 2022년에 이어 시행합니다.

체육인재 장학생에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 학교 전담교사(혹은 담임선생님)에게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 (신청기간) 2023. 3. 10.(∼ 2023. 3. 24.(신청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

□ (선발절차) 학생 신청·학교 추천 → ·도 교육청 장학생 추천 접수 및 서류 공단 제출→ 공단 선발

□ (신청방법) 붙임파일(제출서류목록)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 후 각 학교 사업담당선생님(혹은)담임 선생님에게 제출 

□ (사업내용) 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

□ (지원대상) 저소득층 가정의 초··고 학생 선수 1,237명 [추천을 통해 선발]

① 신청일 기준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,한부모가족가정

② 2023년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

③ ·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※ ①③ 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·청소년은 제외

□ (지원내용) 1인당 매월 40만원 장학금 지원(사용부문 지정사용가능 업종 참고

□ (지원방식) 바우처 지원(장학금 카드 발급 후매월 포인트 지급)

※ 월초 카드 포인트 지급 → 지정된 사용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 → 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(월말일잔액이월 불가)

□ (지원기간) 2023.5월 ∼ 2024. 2(총 10개월)

□ (신청서류) 붙임참고 ( 2023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계획(공지) )

□ (지원중단양도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가능 지원중단 사유 참고

□ (중복수혜 금지)

중복수혜 금지 기준 >

 

① 대상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장학금/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

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하나장학생 선발 시 후순위로 선발

체육인재 장학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 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

② 기간특정 기간동안 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

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

 

※ 체육인재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시기부터 적용

(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)



※ 입상실적의 경우 2022.01.01 이후 실적만 인정됩니다. 


※ 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요약본으로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 사업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이지민 주임(02-410-162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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