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,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
2. 위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문의 : 스포츠윤리 런(learn) 학습지원센터, 1533-2876
교육사이트 : 스포츠윤리 런(learn) / 주소 : https://edu.k-sec.or.kr/
1. 관련근거 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,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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