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-143(2023.4.7.),
‘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자 신청·추천요청’
2. 위와 관련하여, ‘2023년도 생활지원금’추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하오니, 각 경기단체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추천개요
ㅇ 지급대상: 최근 3년(2020년 3월 이후)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
ㅇ 지급제외
- 2022년 생활지원금(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) 지급 대상자
-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
-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
ㅇ 지급인원: 2명 * 생활지원금 설명자료(붙임 2)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
ㅇ 지급금액: 1인당 월 50만원(개인별 계좌 입금)
ㅇ 지급기간: 2023년 5월 ~ 12월
ㅇ 추천기한: 2023. 5. 4.(목) * 추천기한 엄수
□ 제출서류 * 붙임 2 ∼ 4 참조 / 모든 서류는 공고일(’23. 4. 7.) 이후 발행본 제출
대상자 | 공통 제출서류 | 자격별 제출 서류 | 선택 서류* |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①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③ 국가대표 선수/지도자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 ⑤ 통장사본(일반예금통장) ⑥ 추천명단 요약표(양식) |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| ① 경기실적증명서 ② 의사 소견서, 진단서, 진단확인서 등 ③ 의료비 지출 영수증 |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| ① 생활지원금 추천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(수급자, 차상위계층 미해당자용)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| ||
* (선택서류) ’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자 |
*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