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청 안내(공지)
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“2023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”을 2022년에 이어 시행합니다.
체육인재 장학생에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교 전담교사(혹은 담임선생님)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(신청기간) 2023. 3. 10.(금) ∼ 2023. 3. 24.(금) * 신청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
□ (선발절차) 학생 신청·학교 추천 → 시·도 교육청 장학생 추천 접수 및 서류 공단 제출→ 공단 선발
□ (신청방법) 붙임파일(제출서류목록)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 후 각 학교 사업담당선생님(혹은)담임 선생님에게 제출
□ (사업내용)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
□ (지원대상)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 선수 1,237명 [추천을 통해 선발]
① 신청일 기준,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부모가족) 가정
② 2023년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
③ 초·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※ ①, ②, ③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·청소년은 제외
□ (지원내용)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(사용부문 지정) * 사용가능 업종 참고
□ (지원방식) 바우처 지원(장학금 카드 발급 후, 매월 포인트 지급)
※ 월초 카드 포인트 지급 → 지정된 사용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→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(월말일, 잔액이월 불가)
□ (지원기간) 2023.5월 ∼ 2024. 2월(총 10개월)
□ (신청서류) 붙임참고 ( 2023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계획(공지) )
□ (지원중단) 양도, 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가능 * 지원중단 사유 참고
□ (중복수혜 금지)
< 중복수혜 금지 기준 >
① 대상: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장학금/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- 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하나, 장학생 선발 시 후순위로 선발 - 체육인재 장학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② 기간: 특정 기간동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-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
※ 체육인재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시기부터 적용 (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) |
※ 입상실적의 경우 2022.01.01 이후 실적만 인정됩니다.
※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요약본으로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업문의: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이지민 주임(02-410-1624)